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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03 2017고단158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 여서 피고인의 연인이었던

C의 명의로 2014. 3. 28.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 바바리 안 모터스에서 피해 자인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 코리아( 주) 소유의 116,700,000원( 실제 구입가격 87,000,000원) 상당 D BMW 승용차를 36개월 간 매월 리스료 2,242,276원을 납부한다는 조건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일 시경부터 위 승용차를 실질적으로 운행하며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0.까지 3개월 분 리스료 6,537,668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를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4. 7. 29. 12:00 경 성남시 수정구 복 정동에서 E에게 위 승용차를 2,900만원을 지급 받고 양도 담보로 제공하여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출력 본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BMW 프레스 티지 보증금형 운용 리스 신청서, 계약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약 6,100만 원 상당을 변제 또는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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