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01:20경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1로 137에 있는 대우월드마크 아파트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소란행위에 대한 112신고로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순경 C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씹할놈 개새끼야 좇도 아닌게 그만해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강하게 밀치고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낭심부위를 차는 등으로 공무집행방해를 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상당액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01:1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상호의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그곳 식당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 F(16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강하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와 같은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