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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17 2017고단44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1. 19:40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0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이미 술에 취해 찾아온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54 세) 의 왼쪽 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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