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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11 2016가합11945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3. 21.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내역 피고 B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별지 ‘보험금 지급현황’ 기재와 같이 2009. 3. 9.부터 2016. 7. 11.까지 사이에 무릎관절증, 경추염좌, B형간염 등으로 총 72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합계 43,6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각종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수령 피고 B가 2005년경부터 체결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 상해(재해) 또는 질병 입원일당을 보장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들의 내용은 별지 ‘보험계약 총목록’ 기재와 같고, 다만, 순번 34, 35번 보험계약의 계약자는 피고 B가 아닌 피고 A이다.

이에 따라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피고 B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별지 ‘보험금 수령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74,172,500원이다. 라.

피고의 소득 피고 A는 익산세무서에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2008년 8,902,587원, 2009년 3,620,000원, 2010년 7,070,000원, 2011년 77,994,006원, 2012년 158,441,429원, 2013년 137,595,583원, 2014년 40,610,000원을 각 신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들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과다한 수술,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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