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04:17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상가’ 앞길에서 ‘D 근처 4 층 건물이 수상 하다, 도박을 하는 것 같다’ 고 112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관이 늦게 도착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장에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G에게 “ 이 씨 발 놈들 아, 대한민국 경찰이 이것밖에 안되나, 좆만한 의경새끼들이 여기서 뭐 하 노 가라 개새끼들 아” 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경사 H의 오른쪽 턱을 왼쪽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및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