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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1643
피감독자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7세)는 2013. 10.경 피고인에 의하여 위 사무소의 사무보조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여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경 저녁 무렵 근무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같이 저녁을 먹자고 제의하여 제주시 서부두길에 있는 횟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2:27경부터 다음날 00:33경까지 사이에 위 횟집에서 나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카렌스 승용차 뒷좌석으로 데려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뒷좌석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이에 술에 상당히 취해 있던 피해자가 직장 상사인 피고인과 단둘이 차량 안에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행동에 당황하고 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지 못하게 하려고 상의나 바지를 붙잡으며 거부하는 몸짓을 하자, 이를 무시하고 완력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0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성범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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