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년 이상 알고 지내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2월경 전남 완도군 고금면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형님, 제가 완도에서 줄돔 양식업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도와주십시오.”라고 연락을 한 다음, 며칠이 지난 같은 달 불상의 일자경 안산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가두리 양식장에서 줄돔 양식업을 하려고 하는데, 치어를 8개월 정도 양식하여 처분하면 100% 이상 수익이 발생하니 투자를 해달라. 줄돔 치어값 1,000만 원과 양식장 운영 경비의 50%를 투자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줄돔 양식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4. 18. 양식 줄돔 치어값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외에 2014. 7. 3.부터 2015. 2. 25.까지 사료비, 전기료 등 양식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42,62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52,6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1. 녹취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 범행 방법, 피해 회복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