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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10 2013고단985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누구든지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9.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하동군 B 외 7필지(17,983평)에 있는 해수 양식장에서 흰다리 새우 150만 마리를 입식, 양식하여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범죄혐의점에 대하여, 첨부서류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양식장을 조성한 후 2006년까지 육상양식어업신고가 수리되었는데, 위 양식장 부지가 D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관련청으로부터 농지의 타용도 사용에 관한 허가를 얻지 못하게 되었고, 달리 투자한 사업비용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 무허가 양식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하여 그 취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2011년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처의 치료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위 양식장에서 양식업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건강이 좋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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