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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101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역시 동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의류 및 신발을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고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 및 전용 사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0. 14:07 경 광주 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 자인 ‘ 버버리( 상표 등록번호 : 제 0497230)’ 의 상표 문구와 동일한 문구가 부착된 원피스 1개, 피해자 ‘ 발 렌티 노( 국제 등록번호 : 제 975800호)' 의 상표 모양, 문구와 동일한 모양과 문구의 스니커즈 1개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9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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