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 주식회사 지건에이앤씨, G, A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별지1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
주식회사 지건에이앤씨(이하 ‘지건에이앤씨’라 한다), G, A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약정체결 원고들’이라 한다)과 피고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은 주식회사 AX(이하 ‘AX’라 한다)의 대표이사 AY의 권유를 받고 AX의 공동주택 건축사업에 금원을 투자하거나 대여하였다.
한편 원고 지건에이앤씨, G, AC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X에 대한 투자금 또는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피고들은 AX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 서초구 AZ 대 1412㎡, BA 대 470.8㎡에 대한 AX 소유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중 일부에 관하여 별지2 등기목록 기재와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피고들의 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한편 원고 K, L, N, T, U, Z, AB, AH, AI, AO, AQ과 BB, BC, BD, BE, BF, BG, BH(이하 ‘원고 K 등’이라 한다)도 AX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2 등기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지분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가등기를 마쳤다.
한편 BI는 2002. 9. 6. 이 사건 지분 외 2필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설정하고, 2002. 12. 5. 이 사건 지분 외 2필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들과 원고 K 등은 BI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