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08:00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홍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아 위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가 던 중 같은 날 08:30 경 같은 읍 흥 덕 서로 78 홍 주종합 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러 위 경찰관들에게 정차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정 차한 후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 인은 위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경위 F의 멱살과 팔 부분을 잡아당기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