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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9 2019고단6899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2019.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치추적 장치를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C)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핸드폰에 설치하고, 2019. 4.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운행하는 D K7 승용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 23:42경까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휴대전화 촬영사진, 내사보고(‘C’ 어플 제작사 통화내용), 수사보고(위치추적기 어플 ‘C’ 제작사 자료회신), 수사보고(어플제작사의 회신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범죄 성립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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