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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8 2016가합30135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지상파 방송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미디어오늘(이하 회사인 피고들을 칭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C회사, 한겨레신문은 언론사이며, 피고 B은 피고 미디어오늘 소속 기자, 피고 D는 피고 C회사 소속 기자, 피고 E은 피고 한겨레신문 소속 기자이다.

나. 설문조사의 실시 1) 원고 사내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A본부, A공정방송노동조합, A노동조합의 3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데, 그 중 전국언론노동조합 A본부는 원고의 직원 약 3000명 중 1691명이 소속된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이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 A본부는 2015. 11. 2.부터 11. 6.까지 그 조합원 16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439명이 응답하였는데(응답률 85.1%), 그 주요결과는 아래 [표1]와 같다.

[표1] 순번 질문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응답 ① 지금의 A뉴스 과연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다

(89.8%) [매우 불공정하다(57.9%), 대체로 불공정하다(31.9%)] ② A뉴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친정부적 보도태도와 경향(75.8%) ③ 공영방송 수장으로서 K 사장의 성적 수우미양가 중 가(49.1%) [서울지부: 가(46.6%), 지역지부: 가(51.7%)] 3) 전국언론노동조합 A본부는 2015. 11. 23. 위 설문조사 결과를 “L”라는 이름의 간행물을 통하여 공표하였다. 다. 기사의 작성ㆍ게재 F 피고 미디어오늘은 피고 B이 작성한 아래 [표2] ①항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1 기사’라 한다

)를 그 홈페이지(http://www.mediatoday.co.kr)에, 피고 C회사은 피고 D가 작성한 아래 [표2] ②항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2 기사’라 한다

)를 그 홈페이지(H)에, 피고 한겨레신문은 피고 E이 작성한 아래 [표2] ③항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3 기사’라 한다

)를 그 홈페이지(http://www.hani.co.kr 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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