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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①쟁점호실이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 ②이 건 부과처분이 소급과세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4645 | 부가 | 2017-12-2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4645 (2017. 12. 2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원칙적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고 보이는 점, 「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 제4호에서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호실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임청구인들과 동일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쟁점호실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기는 힘들고, 처분청이 새로운 세법 해석이 아니라 기존의 법령 및 예규 등을 근거로 하여 이 건을 과세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이 소급과세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5.1.20. 상호는 OOO, 업종은 건설·주택신축판매업, 각 동업자별 지분율은 20%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8.19. 경기도 OOO대지 1,052㎡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4층, 연면적 9,790.095㎡ 건물[1층은 상가 6호실, 2층부터 14층까지는 업무시설(오피스텔) 총 86호실,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한 후, 관할구청으로부터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86호실(이하 “쟁점호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OOO장은 쟁점호실의 공급이 업무시설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7.11. 청구인들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호실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설계·건축·분양·사용을 주택으로 하였는바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아야한다.

(가) 쟁점호실은 설계 당시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이었고, 일반상업지역에 소재하여 일정 비율이상 업무용 시설을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법상 제한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오피스텔로 허가받았으나 현재 입주자들도 전입 신고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호실별 전기요금 청구서에 “주택용 전력”으로 명시되어 있고, 상하수도 고지서에도 혼합 2종(가정용 및 일반용)으로 나타나며, OOO이 입주자에게 부과한 재산세도 업무용이 아닌 주택용이다.

(나)「건축법」은 오피스텔을 업무용과 주거용 구분 없이 모두 업무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법」은 주거용으로 이용가능한 시설을 준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부는 주거난이 심각해지자 2010년 주택법을 개정하여 오피스텔·고시원·노인복지시설·기숙사 등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사실상 주택으로 간주하였고, 준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 수준의 주택기금지원, 주택연금 가입 허용, 월세소득공제 인정, 도로점용료에 감면 등 주택과 거의 동일한 해택을 받고 있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7.7.18.)에도 국민주택이하규모의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준주택도 종전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더하여 주택의 종류에 추가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주택법」제2조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 것은 건축물의 구조 형태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해석하여야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아니면 주택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2) 명시적이 아니라도 상당기간 적용되어 납세자가 이를 신뢰할 수준에 이른 묵시적인 의견표명도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에 해당되는 것으로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과세 하여서는 안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은 쟁점호실이 실제 주거용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지 공부상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는 사유로 이 건을 과세하였고, 이는 지금까지 적용해온 실질과세의 원칙과 다른 새로운 세법해석을 적용한 것이므로 이 건은 소급적용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6.10.11. 선고 96누875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10.16. 선고 2015구합54698 판결, 같은 뜻), 쟁점호실은 관할구청에서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을 적용할려면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3.05.25.선고 91누9893 판결, 같은 뜻), 처분청은 쟁점호실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으로 해석한 적이 없고, 청구인과 동일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다른 납세자가 존재하여 이를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새로운 세법 해석이 아닌 기존 예규 및 판례 등을 근거로 과세처분이 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호실이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소급과세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 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 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괄호 생략)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호실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주택법」에서 준주택도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호실이 공부상 오피스텔이라는 사유로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업무시설로 허가받은 쟁점호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그러한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는 의견이다.

(2)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2015.1.12.)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오피스텔 신축으로 주용도는 업무시설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이 다수 제출한 분양사실 확인서와주민등록등본 중 제201호의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다) 전기요금 청구서에 의하면, 전기계약 종별이 “주택용 전력”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이 발부한 쟁점호실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겸 영수증에는 “주택2기분”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호실은침실, 부엌, 세탁실, 화장실 등 주거용 시설이 시공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일반 가정집의 모습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인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그 후 사용자의 이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는 없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쟁점호실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호실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호실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들과 동일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쟁점호실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기는 힘들고, 처분청이 새로운 세법 해석이 아니라 기존의 법령 및 예규 등을 근거로 하여 이 건을 과세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이 소급과세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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