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준거법(=선적국법)
[2]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할 외국법규의 의미와 내용의 확정 방법
[3] 갑 외국법인이 소유한 파나마국 선적 선박의 수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을 등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한 사안에서, 수리업자는 갑 법인에 채무를 부담시킬 권한이 없으므로 을 등은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인 파나마국 해상법(General Merchant Marine Law) 제244조 제9호의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2] 국제사법 제1조 , 제5조 [3] 국제사법 제1조 , 제5조 , 제60조 제1호 , 파나마국 해상법(General Merchant Marine Law) 제244조 제9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공2007하, 1241) [1] 대법원 2014. 11. 27.자 2014마1099 결정 (공2015상, 22) [2]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5130 판결 (공2007하, 117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54587 판결 (공2010상, 384)
원고, 피상고인
오리엔탈 펄 페리 에스 에이 (ORIENTAL PEARL PERRY S.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경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밝음 담당변호사 송명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선박우선특권의 존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및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에 따라 선적국(선적국)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그리고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파나마 해상법(General Merchant Marine Law) 제244조 제9호의 규정 및 이와 관련한 파나마 대법원 판결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시킬 권한이 없는 이 사건 선박의 수리업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피고들은 그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인 파나마 해상법 제244조 제9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 등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파나마 해상법의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선박수리대금채무의 변제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수리업자에게 수리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위 선박수리업자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선박수리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부가적 판단으로서 그 당부가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탓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살필 필요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