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00...
이유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2016. 12. 2. 2015 고합 504, 2016 고합 187( 병합), 2016 고합 203( 병합), 2016 고합 244( 병합), 2016 고합 393( 병합), 2016 고합 443( 병합) 사건에서, 피고인 겸 재심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들에 관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판결을 선고 하였다.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 고등법원 2016 노 696호로 항소하자, 항소 심인 위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2017. 4. 27. 「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억 원, 피고인 I을 징역 1년 및 벌금 4억 원에 각 처하되,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에 관하여는 각 2년 간 그 집행을 유예하고, 각 벌금형에 관하여는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된 형법 제 70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B은 1,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피고인 I은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는 내용의 유죄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들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7도 7252호로 각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7. 8. 29. 상고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 형법 제 70조 제 2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라는 부칙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 제 2조 제 1 항이 형벌 불소급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