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800,000,000원에...
이유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2016. 12. 2. 2015 고합 504, 2016 고합 187( 병합), 2016 고합 203( 병합), 2016 고합 244( 병합), 2016 고합 393( 병합), 2016 고합 443( 병합) 사건에서, 피고인 겸 재심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 점 중 일부 및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 점 중 나머지 일부에 대하여 이유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 징역 2년 및 벌금 18억 원에 처하되, 벌금 미납 시 3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에 처한다’ 는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
및 검사가 모두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 고등법원 2016 노 696호로 항소하자(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유죄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② 검사의 항소 이유: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유죄 부분에 관한 양형 부당), 항소 심인 위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배척하고, 검사의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이유 무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 하여) 2017. 4. 27.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8억 원에 처하되, 벌금형에 관하여는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된 형법 제 70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는 내용의 유죄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을 선고 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2017. 5. 5.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