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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476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실되거나 습득한 스마트폰 등을 매입한 뒤 다른 업자에게 되팔아 그 차액을 이익으로 남기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8. 25. 23:00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역 앞길에서 B이 절취하여 온 갤럭시S3 3대와 옵티머스LTE2 1대 등 스마트폰 4대를 장물인 줄 알면서도 시가 합계 3,918,200원보다 훨씬 저렴한 합계 1,15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갤럭시S3 10대를 시가 합계 9,440,000원보다 훨씬 저렴한 합계 3,70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5.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갤럭시S3 1대, 갤럭시노트 1대 등 스마트폰 2대를 시가 합계 1,895,300원보다 훨씬 저렴한 합계 67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통화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횟수, 취득한 장물의 수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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