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처인 D, 원고의 자녀들인 E, F(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2005. 4. 27. 피고 B에게 원고 등이 공유하고 있던 춘천시 G 임야 27,517㎡(2005. 6. 1. H 임야 27,939㎡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06. 2. 16. H 임야 13,969㎡ 및 I 임야 13,970㎡로 분할되었다), J 임야 505㎡ 및 K 임야 76㎡를 매매대금 19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공인회계사인 L에게 위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문의하였는데, L는 2005. 3. 30. 그 양도소득세를 12,067,142원으로 계산하여 주었고, 피고 B은 2005. 11. 28. 원고 등에게 L가 계산한 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책임을 지겠다는 약정을 하였다.
다. 원고 등이 피고 B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9억 원을 지급받고 난 후인 2005. 12. 30.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는"매매대금 잔금을 8억 원으로 하고, 피고 B에게 매매대상 토지들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며, 양도소득세로 예상되는 금액의 4분의 1 상당액인 13,375,000원을 피고 B이 부담하기로 한다
‘는 취지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C이 위 합의각서에 입회인으로 서명날인하였으며, 피고 B은 위 금액을 원고 등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 등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08가단7799호로 ‘피고 B 등이 원고 등의 인장을 위조하여 매매대상 토지들에 관하여 등록전환을 함으로써 공시지가가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 B이 L가 예상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9. 4. 28.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