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5.부터 2020. 5.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① 세종특별자치시 C리(이하 ‘세종특별자치시 C리’를 줄여서 ‘D리’라 한다) E 전 1,957㎡, ② F 전 350㎡, ③ G 전 182㎡, ④ H 임야 8,267㎡의 1/5 지분[피고의 지분을 면적으로 환산하면 1,653㎡(= 8,267㎡×1/5)이다 M 임야 중 1,653㎡가 2018. 2. 9. N 임야로 분할되었고, 피고는 2018. 12. 12. 나머지 공유지분 4/5를 취득하여 O 임야 1,653㎡의 소유권을 전부 취득하였다. ], ⑤ I 임야 6,612㎡, ⑥ J 임야 3,277㎡, ⑦ K 대 412㎡의 1/2 지분(원고의 지분을 면적으로 환산하면 206㎡이다)의 소유자이다.
나. L(현재 원고의 대표이사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8. 10. 19. 원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는 피고와 ① 2016. 7. 7. 분할 전 E 전 2,307㎡ 2,307㎡ 중 350㎡가 2016. 9. 20. F로 분할되었다.
중 350㎡를 매매대금 47,600,000원으로 정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다만 매수인 명의는 ‘P 외 1인’으로 체결하였다) 매매대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② 2017. 6. 18.경 I 임야 6,612㎡ 중 2,088㎡에 관하여 매매대금 333,000,000원으로 정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3,000,000원을 지급하여 위 각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합계 5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L가 위와 같이 피고와 두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위 가.
항의 7필지 전부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피고는 2018. 3.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L에게 교부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의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명, 날인하지는 않았다). 매매대금: 1,573,300,000원 매매대상 목적물 지번 지목 면적 매도금액 E 전 1,957㎡ 502,300,000원 F 전 350㎡ 90,150,000원 G 전 182㎡ 46,750,000원 H 임야 1,653㎡ 125,000,000원 I 임야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