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수정 및 추가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3. 가.
2)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가동연한 및 소득 : 만 60세가 될 때까지, 보통인부의 도시 일용노임 적용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무렵 자영업을 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소득을 2010. 3. 17.경부터 2011. 12.경까지 위 자영업을 하면서 얻은 소득인 월 2,624,688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거나, 통계청 조사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 상의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또는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에 해당하는 통계소득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 9,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7. 7. 21. 배관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 원고가 2010. 3. 17. ‘L’라는 상호로 진공시스템, 자동화시스템 제조업의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전세무서에 2010년 소득금액을 4,087,083원으로, 2011년 소득금액을 51,031,815원으로 각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10 내지 15, 18 내지 20, 2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근로소득으로 월 2,624,688원을 얻고 있었다
거나, 원고가 통계청 조사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 상의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또는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에 해당하는 통계소득 상당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도시보통인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