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피고인 소유인 화성시 E, F, G, H, I, J, K, L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에 채권 최고액 600,000,000원, 채무자 A, 근 저당권자 M 인 근 저당권과 채권 최고액 1,000,000,000원, 채무자 A, 근 저당권자 N 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각 근저 당권’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30. 화 성시 O에 있는 P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 N의 대리인인 Q에게 “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면 토지를 매도 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토지를 매도하여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Q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근저 당권 말소 관련 서류를 교부 받아 피해자 M의 채권액 598,911,977원, 피해자 N의 채권액 804,052,406원을 담보하는 위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합계 1,402,964,38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R, S, M의 각 법정 진술
1. Q, T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수사보고
1. 합의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조정 조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통장 사본, 도장 인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