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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2.11 2015고정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18:00경 인천 서구 당하동 해심원 회집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동 푸르지오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밴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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