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2.11 2015고정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18:00경 인천 서구 당하동 해심원 회집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동 푸르지오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밴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