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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05:29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계산택지 내 독도참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산동 1080에 있는 평안교회 앞 도로까지 B SM7 승용차를 7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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