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C에게 전남 해남군 D 전 896㎡, E 전 1,388㎡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6.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2015가소5510976호), 위 법원은 2015. 7. 7. ‘C는 원고에게 20,103,395원 및 그 중 5,111,174원에 대하여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8. 8.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3. 1. 6. C 소유인 전남 해남군 D 전 896㎡, E 전 1,388㎡(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2. 3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9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접수 제207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해남군청, 해남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일인 2002. 12. 30.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12. 30. 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아래 피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당초 2002. 12. 30.에서 2007. 12. 30.경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12. 30. 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2001. 10. 27. 및 2002. 3. 29. C에게 840만 원을 대여하면서 C는 2002. 12. 30.까지 이자 60만 원을 합한 9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C는 변제기인 2002. 12. 3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