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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35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4. 23: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647-1 구산삼거리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만월산 터널 방면에서 동소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면 우측에는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버스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C가 운전하는 위 버스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직후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6. 4. 23:50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47-1 구산삼거리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여 인천부평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뿌리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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