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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3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4. 00:22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12길 1 영등포로터리 부근 편도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영등포시장교차로 방면에서 영등포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근로복지공단 방면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출발하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F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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