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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정3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1. 13:00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에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72 영등포로터리 입구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5. 7. 11.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72 영등포로터리 입구를 영등포시장사거리방면에서 영등포로터리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모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승용차를 급하게 출발한 과실로 마침 앞서 출발하던 피해자 D(여, 58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기록 및 보험금지급사실확인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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