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6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8. 23:48경 인천시 미추홀구 B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소아청소년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았고, 2016년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