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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7 2014나59868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9쪽 제15행의 ‘사실’을 ‘사실을’로, 제18행의 ‘피고 A과에게’를 ‘피고 A에게’로, 제19행의 ‘해지를’을 ‘해지한다고’로, 제17쪽 제5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각 고쳐 쓴다.

제26쪽 제7행부터 제13행까지를 삭제한다.

제26쪽 제20행부터 제30쪽 제2행까지를 삭제하고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는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고(민법 제451조), 채권의 내용이나 양수인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사정을 조사, 확인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양수인 자신에게 있으므로, 채무자는 양수인이 대상 채권의 내용이나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을 전제로 채권양도를 승낙할지를 결정하면 되고 양수인이 채권의 내용 등을 실제와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하여 그 위험을 경고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양도되는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관하여 양수인에게 알려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1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의 담당직원인 N과 T 등은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의 체결 및 양도담보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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