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번영회의 구성 1) 대전 서구 E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 F아파트 1단지 G상가(D) 동(이하, ‘1단지 상가 동’이라 한다)과 H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 F아파트 2단지 G상가(D) 동(이하, ‘2단지 상가 동’이라 한다
)은 왕복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다. 2) 1, 2단지 각 상가 동의 구분소유자 또는 수분양자 중 22명은 2010. 12. 2.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위 각 상가 동을 ‘D’라는 이름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기로 결의하였고(이하, 이에 따라 결성된 단체를 ‘번영회’라 한다), 그 후 번영회는 2010. 12. 4.부터 2011. 6. 27.까지 구분소유자 또는 수분양자 32명의 서면 결의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번영회 회칙(이하, ‘번영회 회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제2조(구성) 본회는 대전시 서구 E 및 H에 위치한 D 1단지 및 2단지 상가 입주 점포 대표자로 구성한다.
제4조(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본회의 회원은 D 점포를 분양받은 소유자 또는 회원의 자격을 위임받은 배우자, 법정대리인(변호사), 임차인으로 한다.
② D 점포를 취득하거나 또는 임차인으로 점포 임차계약과 동시에 회원자격을 위임받는다.
회원은 D에 입주하는 동안에는 임의로 본회에서 탈퇴할 수 없다.
제21조(업종제한) 본회의 회원은 상가 분양 당시 지정된 고유 업종 이외의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항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본 회의 회원은 상가 내 타 점포에 지정된 고유 업종과 중복되는 영업을 추가할 수 없다.
⑤ 상가 점포의 최초 분양{(주)지천이앤씨 및 전현직 임원으로부터 상가 점포를 매수하는 경우} 시에는 매매계약 당시 영업 업종을 고유 업종으로 하여야 하며, 매매계약 시 공실인 경우는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