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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1782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6.경 순천시 B, C에 있는 D 등 피고인의 고조부모 2명의 분묘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파헤쳐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 F, G의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막걸리와 한지를 준비하여 유골을 수습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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