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334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5. 10:00경 전남 무안군 B 소재 야산에 안치된 C의 분묘를 훼손하고 그 안에 있는 유골을 꺼내는 등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분묘를 파헤쳐 임의로 화장하는 등의 행위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