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55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8. 01:3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부산영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F가 순찰을 위해 운전하고 있던 대교2호를 가로막고 보닛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유를 묻는 위 경찰공무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관내 순찰 및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후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오랜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