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9.03 2019노254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한 금액이 2억 원을 넘는 점,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율도 최대 연 133%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부분은 위 2억 원 중 일부 금액이고, 초과한 부분 중 이율이 연 36%로 매우 높지는 않은 부분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