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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56655
보증금수령권자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7. 31. 혼인신고를 마치고, 함께 거주할 집을 알아보던 중 2015. 8.경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8. 31. D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연 7,5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보증금 10,000,000원을 마련하여 D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5. 10. 13.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혼인 생활 중에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명의로 계약을 하였을 뿐 위 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원고가 마련하였고, 실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한 사실도 없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원고라고 할 것인바, 보증금 수령권자는 원고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원고가 마련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명의로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원고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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