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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고정10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6. 21:00 경 서울 송파구 C 건물 지하 1 층 음악 연습실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D( 남, 20세) 가 위 음악 연습실에 피고인과 여자 친구가 같이 있을 때 노크도 없어 갑자기 문을 열어 놀라게 한 것에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팔 부분을 1회 걷어 차 약 21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얼굴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CCTV 및 카 톡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팔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찬 것은 인정하나 손으로 수 회 때린 적이 없고 코 부분이 아닌 눈을 때렸을 뿐이므로 비골 골절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1차와 2차에 걸쳐 수 회 주먹으로 얼굴 및 복부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1 층에서 피해자를 1차 폭행하였고, 1 층과 지하층 사이의 중간 계단에서 2차 폭행을 하였는바, E이 목격한 것은 2차 폭행에 불과 하여 1차 폭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 자를 수 회 주먹으로 때렸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는 점, ③ 피해자가 눈에 이물감이 있어서 화장실을 갔는지 아니면 코에 피가 묻어 있어서 이를 닦기 위해 화장실을 갔는 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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