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084,72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사료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4.경 원고에게, ‘2019. 3. 31. 기준 사료구입대금 92,115,461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2019. 3. 31. 기준 사료구입대금 19,969,261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각 채무확인서(이하 ‘이 사건 각 채무확인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채무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각 채무확인서에 기재된 사료구입대금 합계 112,084,72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의 절반을 지원해준다는 원고의 권유에 따라 원고로부터 사료를 공급받기로 하였는데, 실제로 사료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지 못했고, 실제로 해당 금원의 비료도 공급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채무확인서는 원고 대표가 부탁하여 피고가 임의로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채무확인서 기재 내용과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