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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7 2018구합3155
학교폭력아님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18.경 C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이다

(이하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고들’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8.경 초 피고에게, 원고 A이 [별지 1] 목록 기재 ‘처분내용’, [별지 2] 목록 기재 ‘통보내용’(원고들이 주장하는 학교폭력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과 같은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다. C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8. 10. 17.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 신고 안건을 심의하였는데, 모두 ‘학교폭력 아님’ 결정으로 심의의결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10. 24. 원고들에게, 위 2018. 10. 17.자 자치위원회 회의의 결과에 따라 졸업생 D, 학생 E, I, 3학년 방송인터뷰 참여자, 3학년 피켓시위 참여자, 3학년 피켓시위 가담자를 포함한 [별지 1] 목록 기재 대상자들의 행위들에 관하여 모두 ‘학교폭력 아님’으로 처분하고(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학부모 및 교사들을 포함한 [별지 2] 목록 기재 대상자들의 행위들에 관하여 모두 ‘학교폭력 아님’으로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통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별지 1], [별지 2] 목록 기재 대상자들이 모두 원고 A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피고는 모두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의 각 ‘학교폭력 아님’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비록 원고 A이 C중학교를 졸업하였으나,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권의 행사는 이를 제한하는 제척기간이나 공소시효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가해학생들이 상급학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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