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28 2014고단726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원사매매대금 채권 23,108,800원 상당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51832호)에서 2013. 4. 23.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 소유의 남양주시 C아파트 106동 201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그 무렵 시동생인 D와 공모하여 위 아파트를 위 D에게 허위로 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3.경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불상의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를 위 D에게 매매대금 80,000,000원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5. 7.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 등기소에서 위 2013. 5. 3.자 허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그 무렵 위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