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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13 2019노7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진로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이 설치된 장소에서 진로변경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운전 차량에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자 피해자 운전 차량을 찾다가 발견하고는 그 진로를 막으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가 먼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신호를 위반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보험으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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