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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236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4. 00:45 경 서울 송파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함께 온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 끼리

말 다툼을 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 인의 앞에 있던 테이블을 들어 넘어트려 테이블의 상판과 다리가 분리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테이블을 파손하고, 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접시 4개를 깨뜨려 합계 23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6. 4. 00:55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 경위와 피해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을 때, 피해자 C(33 세 )에게 “야 이 씨 발 새끼야, 물어 주면 될 거 아 니야 ”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폭력 성향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적 있고, 피해자 소유 재물에 대한 손괴 정도 및 폭행의 태양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증인 여비,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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