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주마의 공동 생산번식육성유통과 관련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2010. 3. 2. F로부터 G로 선정되어 2단 경사지대인 전북 장수군 H 부지에 마사, 관리사 및 부속시설, 창고, 실외마장, 원형마장, 퇴비사, 주로(走路)로 구성된 공동육성조련시설 원고는 1단 경사지대에 원형마장(뒤에서 살펴보는 6두용 워킹머신 포함), 주로를, 2단 경사지대에 관리사 및 부속시설, 실외마장, 축사 등을 각 설치하였다.
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는 2010년경 공동육성조련시설 중 마사, 관리사 및 부속시설, 창고, 퇴비사 등에 대한 신축을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① 실외마장과 주로의 각 펜스 설치, ② 1단 경사지대에 있는 양쪽 마사 사이에 설치될 워킹머신과 원형마장 다만 원형마장은 원고가 시공할 예정인 공사이다.
에 대한 기둥과 지붕 설치, ③ 2단 경사지대에 있는 마사의 패덕(paddock, 경주마들이 트랙에 나서기 전에 안장을 걸치거나 마구를 채우고, 천천히 걸으며 몸을 푸는 행동 등을 하는 지역) 기둥과 지붕 보수, ④ 6두용 워킹머신 설치의 각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1. 8. 25. 원고가 관할관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와 같은 건설공사계약서는 피고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발송한 것이었다.
[건설공사계약서] 제1조 (납품 자재 수량 및 금액) 품명 단위 수량 단가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6두용 EA 1 55,000,000원 55,000,000원 마사동 구조물 육성시설물 식 1 185,000,000원 185,000,000원 u-pvc 말 전용안전시설물 M 400 50,000원 20,000,000원 합계 26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