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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5 2014나361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소송고지 관련) 피고는, 제1심에서 B에 대한 소송고지서가 송달불능되었음에도 제1심이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였기에 이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소송고지는 고지자와 피고지자 사이에 고지자의 패소 시의 판결의 효과를 피고지자에게도 미치게 하도록 하기 위함에 불과하고 본안 소송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민상259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한편, 당심에서 피고지자인 B에 대한 소송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어, 고지자인 피고와 피고지자인 B 사이에 소송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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