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와 C 사이의 구상관계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률분쟁을 1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는 제1심 소송 계속 중 원고의 남편 C에 대한 소송고지를 신청하였으나, 제1심은 위 소송고지가 C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C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은 소송고지 절차에 관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7. 9. 15. 원고의 남편 C에 대한 소송고지를 신청하였으나, 그 소송고지서가 2017. 9. 22.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된 사실, 제1심은 2017. 9. 26. 변론을 종결한 후 2017. 11. 14.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피고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C에 대한 소송고지는 이 사건 소송의 소송요건이 아니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단지 소송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재판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뿐이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C에 대한 소송고지서가 송달불능이 되어 C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소송고지 절차에 관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