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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531818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4,766,475원과 그 중 24,663,170원에 대하여,

나.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 4.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2. 3.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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