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5 2016고정76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02. 16:1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병원 정신의학과 병실 305 호실에서, 입원환자인 피해자 D( 남, 25세) 가 피고인에게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