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16 2013고단16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빅파일 싸이트에서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1.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601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싸이트에 접속한 후 음란물인 ”성인애니모음“, ”아들의 친구에게 범해져“, ”아이들의 시간“, ”연쇄병동“이라는 제목으로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애니매이션 동영상 4편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빅파일 싸이트 회원으로 하여금 다운받아 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란물 영상 캡쳐자료 첨부 및 적발과정)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