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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1 2015고정93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2014. 5. 16. 울산 남구청장으로부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C’이라는 상호로 돼지등뼈 감자탕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6.부터 2014. 11. 6.까지 돼지등뼈를 주원료로 만든 감자탕을 판매하면서 식당 내부 메뉴판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원산지표시와 유사한 홍보판(저희 진뼈에서는 순수 국산 100% 쌀, 김치, 우거지, 묵은지를 사용합니다)을 식당 내부 홀과 내실(방)에 부착하고 식당을 찾는 소비자가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재료가 전부 국산 100%를 사용하는 것처럼 인식하도록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돼지등뼈 감자탕 및 해장국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C 식탁 메뉴판

1. 현장사진(위반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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