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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4 2018가단3346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8. 부산광역시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380,000,000원, 보험기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피보증인 D의 원장을 비롯한 총 20개 직위로 정하여 피보증인의 횡령 등 직무상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지급을 담보하는 내용의 신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 총무담당 직원인 C는 위 보험기간 중인 2015. 3.경부터 2015. 12.경까지 D의 급여 및 세입세출외현금 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소득세 원천징수액 등 합계 121,342,240원을 횡령하여 2016. 10. 7. 감사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에 위 횡령금 121,342,240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 D은 2016. 10. 27. 원고에게 위 감사원 판정을 근거로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6. 11. 22. D에 총무담당 직원의 보험가입금액인 30,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차1578호로 위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2. 24.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6. 24. C에게 송달되어 2017. 7. 8. 확정되었다.

마. C에 대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2018. 11. 6. 기준으로 원금 30,000,000원, 지연손해금 2,934,246원 등 합계 32,934,240원이다.

바. 한편, C는 2016. 6. 3.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을 87,000,000원으로,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을 16,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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